[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지난 10월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공포의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일부가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오전 공포의 회항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29명의 승객을 대리해 제주항공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는 탑승객 1인당 105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 청구금액은 3045만원이다. 이에 따라 소액심판청구가 아닌 3000만원 초과 민사단독재판부로 배정받게 된다. 민사단독재판부 배정 시 소액심판청구 보다 심리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포의 회항은 지난 10월 25일 김해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7C 207편)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문제가 발생한 여객기는 출발 5분 전 고도유지 시스템에서 이상이 발견돼 급하게 정비를 받았다.

이 여객기는 한 시간 동안 정비를 받은 뒤에야 이륙했다. 그러나 9분 만에 자동조종장치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결국 비상착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가 여러 차례 흔들렸으며, 승무원이 비상착륙을 경고하는 가운데 기장이 "기도하라"고 안내방송을 내보내며 184명의 승객들이 40분 넘게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자동조종 관련 핵심 소프트웨어(SW) 8종 전체가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여객기는 이륙 전 8종의 SW 중 2종이 고장났지만, 그대로 이륙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회항 결정을 내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수동으로 가능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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