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26일 0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자동 종료되면서 자동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미리 본회의장에 입장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표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당 의원 6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단상 쪽을 점거한 뒤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연동형 선거법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들고 선거법 통과 저지에 나섰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원내대표간 마지막 조율이 실패한 뒤 이날 오후 4시 25분께 본회의장을 입장한 문 의장 앞에서 의장석 진입을 막아섰다.

하지만 문 의장은 한국당이 “문희상 역적, 타도”를 외치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어 오후 5시 35분께 국회 의사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의장석에 착석해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뒤 5시 41분께 본회의를 개회를 선언했고, 5시 42분께 선거법 표결에 들어갔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법 개정안 일부 수정안 표결은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전격 가결됐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50% 연동률을 적용해 뽑는 비례대표를 최대 30석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 연령을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자정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친 만큼, 이날 본회의가 개의와 함께 추가 토론 절차 없이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하는 병역법과 포항지진특별법 등을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렸다.

이후 예산부수법안 20건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준비돼 있다.

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거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공수처법 상정을 지연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수정안 제출로 본회의가 지연될 경우, 의사일정 변경 요구 건을 별도로 제출해,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거나,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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