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실소유주가 직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 검찰에 고소당했다. 

27일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C모 암호화폐거래소 실소유주와 임원진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금률 측에 따르면 이 거래소의 소유주 A씨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인 직원 B모씨의 머리를 10회 정도 내려쳤고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고 협박했다. 이어 임원진 등 공범들로 하여금 B씨를 폭행하게 해 9300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폭행에 겁을 먹은 다른 직원 C, D씨로부터 3억 8,000만원 가량의 원화와 가상화폐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률 측은 A씨가 폭행과 금품 갈취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 및 서명 강요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많은 암호화폐거래소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지배구조하에 암호화폐거래소가 실소유자 등의 자금세탁창구, 현금창고 또는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거래소 실소유자의 강도, 공갈 사건은 소속 직원마저도 개인 편의대로 할 수 있다는 폐해의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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