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PP산업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6일 제출했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채널계약 지연 금지, △사업부문별(IPTV, SO)로 PP와 각각 협상, △피인수 SO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 인하 금지, △IPTV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배분비율을 타 플랫폼 수준으로 인상, △피인수 SO 방송상품에 대한 채널 수 유지, △콘텐츠 투자계획 공개 및 이행실적 점검, △방송상품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상승을 통한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5일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PP와 채널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부 조건을 걸었지만 PP 사업자들은 정부가 내건 조건이 유료방송 시장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LG유플러스와 CJ헬로 두 사업자에게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걸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19년이 끝나는 현재 시점까지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비롯한 대부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올해 계약도 완료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승인 조건들도 기존 IPTV 재허가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인 채널계약 지연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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