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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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OTT)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OTT 시장 확대에 따른 콘텐츠 복제권, 전송권 침해로부터 콘텐츠 생산에 참여한 저작인접권자 권리 강화가 골자다. 새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이 개정안은 올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중심으로 공론화돼, 구체화했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인 상태다.

2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회에 따르면 OTT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는 과거 영상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과 달리, 최근에는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했거나 관여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 분쟁이 대두하고 있다.

협회는 OTT 환경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떠한 권리를 적용해 상호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설명한다.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저작권보호학 박사)은 “OTT 기술과 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접근은 없어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답답함이 있었다”며 “올해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해한 논의가 있었고 문체부와 이야기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장 요구로 협회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제72조 85조에 ‘전송사용보상금’ 신설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제99조에서 영상제작자 사용 허락범위를 제한한 ‘목적’부분 삭제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제100조·제101조에 상업용 음반 제작자와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에 대한 입법적 배려와 권리 보호 포함 등이다.

이중 핵심은 ‘전송사용보상금 신설’이다. TV 채널 음원 사용 보상금인 방송사용보상금처럼 OTT로 해당 콘텐츠를 송출할 때도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사용보상금은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다. 해마다 방송사와 한국 음반 산업협회 간 협상을 통해 요율을 결정한다.

하지만 OTT 환경에서 방송프로그램 서비스는 실시간 방송과 다시 보기 전송 서비스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용보상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송과 복제에 대해 음반 제작자로부터 음원 사용을 위한 별도 승낙을 얻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전송사용보상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개정안을 통해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제99조 ‘목적’부분 삭제도 추진한다.

기존 저작권법에는 없던 목적 부분은 저작물 사용 허락범위를 제한해 저작자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의도로 삽입했다. 하지만 현재 방송 시장 상황은 플랫폼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콘텐츠가 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목적 범위를 제한한 것이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목적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OTT 환경에서 저작권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반면 목적 부분 삭제로 ‘음악 저작권자 권리 보호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방송사가 권리 처리 주체가 돼 유통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영상저작물에 사용한 상업용 음반제작자와 이 음반 참여자 권리 보호도 이번 개정을 통해 확보한다.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제100조와 101조는 ‘영상저작물 제작한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에 다양한 창작자나 저작인접권자를 언급했지만, 이 영상저작물에 사용된 상업용 음반 제작자나 이 음반 제작 참여자 포함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이들 권리 여부가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분쟁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상업용 음반 제작자와 음반 제작에 참여한 사람도 입법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황 위원장은 “OTT 서비스는 기존 방송시장 잠식이라기보다는 기존 방송시장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송사용보상금 도입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OTT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연간 28.1% 성장해 몸집을 키우는 중이다. 오는 2020년이면 7801억원 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업체들이 그간 선보인 OTT는 웨이브, 시즌, 왓챠, 티빙, 네이버TV, 에브리존 TV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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