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캠페인’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강원도개발공사]
23일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캠페인’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강원도개발공사]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개발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해 23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조직 내 갑질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고 홍보물 배부를 통해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은 부당한 업무지시, 편의제공 요구, 금품·향응 수수, 인격모독 등을 당했을 때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혹은 익명 제보시스템인 ‘헬프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도개발공사는 지난 7월16일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직장 내 고충상담원 지정,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김길수 도개발공사 사장은 “조직 내 갑질 근절 문화를 정착하고 외부 고객에게도 확산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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