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기자회견 [사진=김은태 기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기자회견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 일동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전북도가 20년 전인 1999년 리무진에 무기한의 한정면허를 인가해 준 것은 당시 건설교통부 훈령에 따른 것인데 이 훈령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이에 따른 행정 행위인 한정면허 인가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리무진 회사가 최근 3년동안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6건, 행정심판 4건 등 모두 10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북지역 공항버스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전북도가 한정면허의 직권취소와 직권갱신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대응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으면서 180만 도민들이 받은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행정적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리무진 회사가 도민들과 해외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전라북도 운수산업의 공정한 경쟁체계 조성을 위해 지금 당장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북도는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인가해 준 잘못을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위법한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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