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이에 민주당이 토론을 신청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과 반대 필리버스터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선거법·공수처법 합의를 ‘밀실 협상’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통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 또한 2~3일 단위로 ‘쪼개기 국회’를 반복 소집하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오후 6시50분께 미리 예산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회기결정 안건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지연에 나섰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 의장은 오후 7시57분께 개의를 선언한 뒤,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정하는 회기결정의 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오후 9시41분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애초 33개 상정 안건 중 27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선거법을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 2건 처리 직후 처리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앞에 몰려가 강력 항의한 뒤 예정된 필리버스터 태세로 전환했다.

한국당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건 주호영 의원이었다. 9시48분께 단상에 오른 주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듯이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라면서 “선거법·검찰개혁 관련 법안 추진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맞불’ 토론으로 맞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 다음으로 찬성토론을 위한 발언을 신청한 것이다. 이후 한국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최인호 의원 순으로 토론 신청이 이어졌다.

날짜가 바뀐 24일 새벽까지 주호영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던 주 의원은 북핵 안보 문제, 외교,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로 규정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의 의혹을 부각시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25일 종결되고 26일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면 한국당으로선 선거법 표결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선 즉각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25일까지 열고, 26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입장이다. 첫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상정 시도로 다시 한 번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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