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백화점업계가 2019년 한 해 동안 ‘365일 초저가’를 강조하는 이커머스업계 파상 공세에 맞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판매 전략으로 침체된 유통시장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연말 정부의 ‘갑질’ 근절 취지로 마련된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 지침’ 개정 시행으로 당장 내년 정기세일 규모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왼쪽부터) [사진=각 사]
(왼쪽부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각 사]

◇백화점 ‘명품’ 실적 이끌어…두 자릿수 성장세 이어갔다

올해 백화점업계를 이끈 건 명품이었다. 초저가를 필두로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 몸집을 키운 이커머스와 달리 백화점은 기존에 잘 하던 프리미엄 전략을 주축으로 한 명품 판매가 호조를 이뤘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지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 18.4% 성장하는 효과를 봤다. 명품이 14.2%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선방해서다. 롯데백화점도 같은 기간 매출이 3.9% 올랐다. 영업이익은 무려 57.4% 급등했다. 명품 매출이 12%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

명품과 같이 해외 유명 브랜드 판매 호조도 백화점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 유명 브랜드 평균 매출은 16.2%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잡화·여성정장·여성캐주얼·남성의류·아동스포츠 등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 소비양극화가 심화됐다.

지난해 1월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진행된 신년 정기세일 행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신년 정기세일'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정위 ‘특약매입 지침’…정기세일 풍토 바뀔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 1일 시행할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백화점업계에서는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10월 31일 시행됐어야 할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두 달 유예기간을 두면서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이다.

특약매입 지침은 백화점업계에서 이뤄지는 할인 행사(판촉행사)에서 백화점이 행사에 참여하는 입점업체에게 할인 가격에 대한 분담 비용을 50% 초과하지 못하게 한 게 주요 내용이다. 백화점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수수료 ‘갑질’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빼들며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를 두고 지난 10월 말 백화점업계는 공정위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가을 정기세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였다.

공정위가 한 발짝 물러서면서 백화점업계도 유예기간 동안 정기세일부터 판촉 할인행사까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입점업체에 대한 ‘자발적’ 요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첫 시범무대가 될 1월 신년 세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와 달리 공정위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유예기간은 뒀지만 이전과 달라진 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전 10월 시행할 ‘특약매입 지침’과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며 “백화점에서 진행되는 정기세일부터 판촉행사 등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50% 이상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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