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펀드(DLF)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23일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행장은 이날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 자리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고객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피해 고객 관련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 사례 6건에 대해 40~80%의 배상 비율을 결정한 바 있고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행장은 이날 본부장들에게 "피해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달라"면서 "배상 시 고객 한분 한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본부장 이상 임직원 급여 일부를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자는 일부 본부장들의 의견도 있었다"면서 "금감원 방침에 따른 손실보상에도 고객 피해가 일부 남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취지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손행장은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혁신·효율’달성을 위해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20년 만에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핵심성과지표(KPI)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업본부장의 역할과 새로운 리더십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가한 일부 영업본부장들은 분조위 배상이 끝나더라도 고객 피해가 남은 만큼 영업본부장 이상 임직원들이 급여를 일부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손 행장도 법률적 이슈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자산관리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자산관리Biz 혁신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소비자보호를 위한‘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영업현장 직원들이 실천다짐 서약서를 손행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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