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경찰이 난폭·보복·음주운전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벌이고, 단속·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은 지난 9월 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난폭운전은 151건, 보복운전은 38건을 단속했으며 음주운전은 1904건을 적발했다.

전년 동기간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3.2%(243→235건)감소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60%(10→4명)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 사고 증가지역에 대한 상시단속과 경찰경력·장비를 최대 동원해 월 2회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서별로 주·야불문 불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추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내년 1월 3일까지 12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특별 치안 활동 기간에는 취약지역 중심의 가시적 범죄예방활동과 체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형사·상설중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유흥가·금융기관·야간 1인근무 업소주변 등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시간대에 대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도민 체감안전을 좌우하는 갈취·조폭·주취폭력 및 데이트·응급실폭력 등 생활주변 악성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연말 회식 등을 계기로 한 음주운전·성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며, 마약사범과 외국인 밀집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따뜻한 경찰활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품 회수와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초범이나 경미사범에 한해서는 피해정도, 피의자 연령, 범행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 즉결심판을 적극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경미 절도범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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