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열 정치사회부장
안중열 정치사회부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단일대오를 형성해온 국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여야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쟁점이 되고 있는 ‘석패율제’를 살펴봅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때 당선권 내의 특정 번호를 지역구에도 중복 출마한 후보자들로만 명단을 작성하되, 이 중 지역구 투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석폐율 제도가 도입되면 비례대표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석폐율제 도입을 주장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있어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을 두고 볼 수 없어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는 별개로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다급해진 민주당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석패율제 협상불가 원칙에서 벗어나, 적용 대상을 3~4석 안팎으로 최소화하자는 쪽으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야당도 이 제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여기에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시 한 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선거제도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47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득표율과 전체 의석비율 간 괴리가 너무 커 국민의 뜻과 전혀 동떨어진 국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폐해를 개선하고자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여 국회의석수를 조정해 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정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상한선인 ‘연동형 캡(cap)’을 30석(현 협상안) 추가 축소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연동형 캡’ 규모를 20석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나머지 30석에 현행 ‘병립형 제도’ 적용으로 위성 정당 출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야당이 ‘검찰 개혁안’을 ‘선거법 개정안’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길 예견했을 텐데 말이죠.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지난 주말 물밑 접촉을 통해 운영 난맥상을 타개할 일종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관련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뻔한 야당의 패를 읽고도 이 판을 짰던 여당이 제대로 된 ‘전략게임’을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23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북 문제와 일본정부 수출규제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문제 논의와, 25일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내놓을 북한의 ‘중대결단’으로 정치권 협상동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해를 넘겨 비쟁점 민생법안과 예산관련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총선 출마자들이 선거규칙도 모른 채 펼쳐지는 ‘깜깜이 선거’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만큼 솔로몬의 해법을 제시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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