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T]
[사진=SKT]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에 ‘무정산 구간’이 다시 도입되고 접속통신 요율이 최대 약 30% 인하 된다. 통신접속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콘텐츠제공자(CP)·중소 통신사(ISP)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 비용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 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KT·SKB·LGU+)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가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만 해도 전 세계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상황이다.

통신사와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를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해 정산하는데, 상호접속 협정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한편 CP 등과 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은 소매이기 때문에 계약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와 CP 간 자율적인 협상으로 결정된다.

새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에는 먼저, 도매사인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만들었다. 무정산 구간은 이 제도가 만들어진 2005년부터 도입했으나 지난 2016년 고시 개정 때 ‘상호정산’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번 무정산 구간은 1:1.8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KT 망과 연동된 SKB에서 상호접속을 통해 트래픽을 1.8배까지 발생시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 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한 수준이고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하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 케이블 TV사 등 중소사업자에 대한 접속 통신 요율은 직접·중계 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하되 최대 인하 폭을 30%까지 설정했다. 한편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위(사업자 계층)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이 밖에 접속 통신 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강점인 세계 최고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