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기금 마련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기금 마련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청와대는 20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으로 제안된 이른바 '문희상 안'에 대해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근본 원인이 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둘러싼 양국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향방에 대한 청와대의 일관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입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면서 “피해자들의 배상이 돼야 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 한일 기업과 국민성금으로 피해자를 보상하는 ‘1+1+α’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합치된 의견이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가령,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의미해진다”라면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사법절차(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할 때 해결이 될 수 없다”라며 문희상 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실무급 회담이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 속도와 범위에 있어 보다 진전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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