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산시는‘2019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연말을 맞아 교육을 미처 받지 못한 화물운수종사자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12월 21일과 22일, 28일 총 3일에 걸쳐 하루 2회씩(오전 9시 30분, 오후 14시) 총 6회 추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은 화물운수종사자 79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2월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교육 ▲화물운송실적 신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교통사고 사례 분석,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화물운수종사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이번 교육은 울산화물운송사업협회(이사장 김명기)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울산지방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의 우수 강사진이 초빙돼 강의를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추가 편성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 증진 및 건전한 화물운송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에게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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