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지난 10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에 참석중에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지난 10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에 참석중에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가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법률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에서 확대재정은 독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슈퍼예산 512조3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보다 9.1%나 증가한 수치다. 또 2017년 11조, 2018년 3조9000억원, 올해 5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집행됐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 안정장치는 미국·독일·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미비해 재정준칙 마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재정법령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예산법률주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 거의 전부가 채택하는 헌법적 원리다. 이에 반해 국내 헌법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제54조)과 국회의 입법권(제40조)이 나눠져 예산은 법률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내각제를 채택하는 독일의 경우 모든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법률·조례에 의해 확정되고 공포된 뒤 집행의 단계로 접어드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예산과 법률이 비교적 잘 부합하는 재정준칙이 작동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관리가 부재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준칙이 잘 갖춰져 있어 빈번한 추경이 편성되는 팽창예산에도 재정건전성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국자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재정법령 심포지엄'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18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재정법령 심포지엄'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지낸 김춘수 순천향대 기술경영대학원장도 "추경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명확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며 "정부 주도로 결정되고 집행된 재정운영도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공시정보 제공이 이용자 관점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도입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의 상호보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국가채무, 금융자산, 순채무를 모아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인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해 왔다. 하지만 이 통계가 한국은행·국민연금 부채 등 국가가 지급해야 될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와 관련 "순채무 개념 등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하지만 반영에 앞서 국민연금 매입한 금융부채를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별도의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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