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발전에 기여한 금융회사 유공 임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수상자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2019년 차등평가결과 재무건전성 개선성과 등이 우수한 10개 금융회사의 소속 임직원이다. 수상한 회사는 ABL생명보험, 현대해상보험, 대신증권, 한국투자, 저축은행, 광주은행,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DB손해보험, 하나금융투자 모아저축은행 등이다.

위성백 사장은 격려사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위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며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도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의 실질리스크를 잘 변별하여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인하고, 개선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부여하는 보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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