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남일 국민은행 부행장, 한준성 하나은행 부행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남일 국민은행 부행장, 한준성 하나은행 부행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가 수월해지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90%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또,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0%포인트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공사는 서울시·KB국민은행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이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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