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17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에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받는 즉시 삭제·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이미 해외송금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로 연락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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