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라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하는 등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재료비·공사비 등 항목의 값을 합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진행한 하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에서 도급내역 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500만원을 낮춰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선급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도 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6억500만원을 받은 라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5일을 초과하면 발생하는 지연이자 460여만 원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라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미뤄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선급금 지연 지급 및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지연 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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