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영민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집값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지역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시 이른 시일에 1채의 처분을 권고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도권으로 제한된 권고기준과 관련,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투기지역 내에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강남 3구 포함해서 집값 상승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큰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권고에 해당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숫자와 관련해선 “강남 3구 그리고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이 1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11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한 이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노 실장의 권고 취지를 재확인했다.

‘노영민 실장이 서울 반포구와 청주에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데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는 “집 2채를 가진 노영민 실장은 이번에 설정한 기준에 특별히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기 전 조정대상지역이 오히려 투기 목적으로 오용되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란 기자의 질문엔 “만약 그런 지역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다면 당연히 포함된다”라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지역이라면 다 해당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권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참모진의 부동산 재산 현황에 대한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결과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