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내 흡연실 환기시설과 담배꽁초
기자실 내 흡연실 환기시설과 담배꽁초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 용인시 공보관실에서 기자실 내 흡연실을 용인·방조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실내 흡연금지법이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내에 흡연실을 만들고 환기시설 등을 갖춰 유일하게 기자실 내에서 흡연이 자행되고 있다.

시청 공보관실과 브리핑룸, 기자실 등은 연결돼 있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가 환기 공조시스템으로 사무실에서도 연기가 새어 나와 간접흡연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간 수차례 용인시 기자실 흡연 지적기사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됐지만 시정되지 않은채 버젓이 흡연은 지속되고 있어 일부 기자들의 갑질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을 단속하고 제재해야 하는 해당부서에서 오히려 흡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구조변경을 통해 밀실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는데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내부 밀실에서는 매일같이 특정인들의 흡연 등과 같은 일탈행위가 이어져 오고 있어 이를 계도하고 단속해야 하는 주무부서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불법적인 흡연구역 조성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범법행위를 조장해 온 것은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한편 기자실 내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백군기 시장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지만 담당자들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수개월째 방치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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