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18번째 대책이다.

대책 발표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 매물이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대출규제 강화’와 ‘세금부담 확대’로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종합부동산 대책 ‘12.16대책’을 발표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며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정부 발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매물 잠김 현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 가격 안정화에 일정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양지영 R&C 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이번 정책은 대출, 세제, 공급 등의 종합세트로 시장이 기대했던 이상의 정책이 나왔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양 소장은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준 정책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짧게라도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유예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에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 강화’와 ‘세금부담 확대’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세 9억원과 15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현격하게 줄이거나 아예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자산 확대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에 따르면 향후의 주택시장은 대출이 없거나 아주 적은 대출로 살 수 있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으로 이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이런 식이라면 아예 중산층 이하 계층은 서울에서도 대출 없이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의미가 돼 현금부자만의 자산증식을 부추기게 된다”며 “바로 그 부분에는 세금을 더욱 펑펑 때리면 된다는 것이 현 정부가 꿈꾸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현 상황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사실상의 증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 높다고 봤다.

그는 “종부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는 공제율로 10% 확대에 불과해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실제 불만사항은 종부세보다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주택시세와 무관하게 주택보유자라면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라 사회정의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미명으로 부과되는 증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세시장 불안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가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전세시장 불안과 전세가격 상승이 전망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자들이 축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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