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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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영월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억486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 기한을 지나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내년 1월에 1년치를 내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으며 전년도 연납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 

김기석 영월군 재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지역 발전을 위해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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