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9월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9월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언론을 향해 청와대를 둘러싼 추측성 왜곡보도 자제를 강력 촉구했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고,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 알아 달라”고 거듭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둘러싼 허위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윤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4명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의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 논의’ 보도에 대해선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경득 행정관이 검찰에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인정했다’는 한 방송사 보도와 관련서도, “천경득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건영 실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중단해 달라”라면서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도 강력 부인했다.

윤 수석은 “김 전 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는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하명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의 발표가 최종 수사 결과로 전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윤 수석은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지만,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라면서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라면서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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