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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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을 승인해줬다. 통신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를 인수하는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CJ헬로 케이블TV(헬로tv), 초고속 인터넷(헬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헬로 전화), 광고(헬로tv우리동네), 알뜰폰(헬로모바일) 사업을 품에 안게 됐다. LG유플러스 U+tv와 헬로tv를 더해 유료방송 시장 2위(점유율 24.72%),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헬로모바일을 더해 알뜰폰 시장 1위(점유율 14.9%)로 올라선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고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을 인가·변경승인 한다고 밝혔다.

단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통신 시장 공정경쟁·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내걸었고 방송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과기정통부 심사과정에서 LG유플러스 측에서 제시한 할인 혜택들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조건은 향후 3년간 지속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 통신 시장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알뜰폰 등 기존 시장 경쟁 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대가 최대 66% 할인해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 쟁점은 알뜰폰이다. 알뜰폰 업계 2위 CJ헬로가 이동통신사 품에 안기게 되자 ‘알뜰폰 분리 인수’ 이슈가 나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경쟁 저해 등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 시장 공정경쟁·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향후 △5G·LTE 도매대가 인하(5G 경우 최대 66%) △종량제 데이터 선구매 시 최대 13% 할인 △다회선 할인·결합상품 LG유플러스와 동등조건으로 제공 △5G 유심·단말 LG유플러스와 동등조건으로 구매 대행 등을 향후 3년간 시행하게 됐다.

우선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제외)는 모두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 제공하도록 하고 5G·LTE 도매대가도 할인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5G 도매대가를 66%까지 인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LG유플러스 5만5000원 5G 요금제(9MB, 소진시 1Mbps)도매가는 3만6300원 수준이 된다. 도매가가 낮아지면 알뜰폰 사업자가 3, 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LTE 도매대가도 할인한다.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인하해 LTE 요금제 경우 최대 4%p, 종량제 경우 평균 3.2% 할인을 주문했다. 특히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해 알뜰폰 사업자가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데이터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낮은 요금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고,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5G 단말이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해주도록 했다. 또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 하도록 했다.

◇ “CJ헬로 가입자,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아야”

두 번째 사안인 방송 분야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 부상 등 글로벌 통신 방송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최고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 보호 측면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고액 출자자 변경은 승인한다”고 밝혔다.

단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 부분에서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CJ헬로 지역 채널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CJ헬로 ‘최저가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하도록 했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 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CJ헬로가 지역 채널 투자 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 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 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두 번째로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하는 행위 방지 조건도 달았다.  CJ헬로 기존 8VSB 디지털방송에 신규 가입하고자 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LG유플러스 IPTV로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도 마련했다. 이에 PP(홈쇼핑 PP 포함)와 대가·채널 번호 협상 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규모·증가율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밖에 CJ헬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른 케이블TV 사업자와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 협력업체와 기존 계약을 일정 기간 유지토록 하고 협력업체와 상생 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방송 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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