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등 LCC항공사 일부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제주항공 등 LCC항공사 일부가 운항절차 미준수와 객실승무원 음주 적발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8억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2월28일 인천~청도 구간을 운행한 8401편이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7월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2305편), 지난 8월4일 김포공항에서 관제허가 없이 이륙(147편) 등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종사 4명은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 10월25일 발생한 긴급회항 건에 대한 조사결과도 앞두고 있다. 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 처분이 예상된다.

에어서울은 객실승무원이 지난 7월29일 비행 전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2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종사자 전수음주측정 의무시행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50%로 국토부는 감경했다.

티웨이항공은 소속 항공기 903편이 지상이동 중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진입해 조종사(2명)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울산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관제사 1명은 무선교신 일시중단과 항공안전의무보고 누락으로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15만원으로 국토부는 처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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