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주군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포함) 5만 7367건/ 95억 2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해 과세되며,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통합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 및 ARS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울주군은 군민들이 납기 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단위 아파트 홍보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울주군 세무2과장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마감일인 2019년 12월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 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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