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창녕군은 2020년도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조사대상은 창녕군 소재 단독·다가구,주사용 주택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뒤 주택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구조, 토지 형상, 건물구조, 경과연수 등 22개 항목에 대해 현황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창녕군 949호)을 기준으로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에 창녕군 재무과는 14개 읍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0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한 가격산정에 따른 재산세 교육을 실시해 담당자들의 소양을 함양하고 일선에서 재산세 및 개별주택가격 민원처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한정우 군수는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등 산정에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확한 산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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