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김병두)는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 중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주)에서 조합에 대여한 자금 13억여원에 대해 대여금 일체 포기 후 ‘손금산입(損金算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악화와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주민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장기간 중단됐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2018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취소 고시했으나, 그간 사업 진행에 사용한 비용 등을 추진위 측에 대여한 시공사 측은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 주민 11명의 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해 채권을 확보해 둔 상태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지역 주민들의 가압류에 따른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공사 관계자와의 몇 차례 면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시공사 측은 회사의 손실을 조세감면만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창원시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가압류 해제를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등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한 결과,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에서 최종 매몰비용 13억여원에 대해 손금산입 처리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은 “이번 매몰비용 해결사례를 통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갈등을 빚는 다른 시공사 및 조합 간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지역민들의 아픔과 숙원을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으로 이뤄낸 산물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현안 민원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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