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이용섭 광주시장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용섭 시장은 10일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부조리 근절을 위해 도입된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와 함께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압축성장 시키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다"며 "공직자의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청렴과 공정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9일 국민권익위 발표에 광주시의 청렴도는 5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저는 청렴을 혁신 소통과 함께 3대 시정가치로 제시하고 이를 수없이 강조했음에도 이런 결과를 받아보니 충격적이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청렴도가 낮은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시민들께 면목이 없다"며 "시장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상기 시켰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와 혁신정책관실 등 담당부서는 물론 전부서가 뼈를 깎는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의금과 조의금 5만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0만원)은 우리의 관행과 정서에 비추어 보면 불합리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조사비로 5만원을 내고 오면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국회에서 만든 법이니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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