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군포시가 2020년을 기점으로 향상될 전국 약 154만 세대의 한부모가족 대상 복지 서비스의 미래를 열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인 경우 자립 준비 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라는 단서 신설 규제 개혁안을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출했고, 지난 6월 도가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수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11월 초 군포시의 규제 개혁안 수용 결정을 밝힌 여가부는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도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간 더 법의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 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따라서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 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의 혜택을 1년간 더 받게 된다.

한편 여가부의 한부모가족법 개정 결정을 이끌어낸 군포시의 노력은 지난해부터 2년간 이어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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