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9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도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가 발의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 YWCA 아이러브맘카페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보고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안 등을 채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한편 해당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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