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올 하반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1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지난 10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농축산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사업장 35개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성회롱, 폭행, 주거시설, 불법고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법 위반 사항이 아닌 위생상 불결한 기숙사, 화장실, 세면실 등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만약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강현철 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손이 잘 미치지 않은 농어촌지역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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