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양양군의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양양군의회]
지난 9월 18일 양양군의회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양양군의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 타 사례와 차별 평가했다며 행정심판·법적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원주지방황경청은 부동의 협의의견으로 양양군이 지주 및 상부가이드타워 설치로 훼손되는 면적을 축소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원도 분석결과 타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평가 잣대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한 타 케이블카 사업과 송전선로 사업에는 작업장 및 헬리패드, 케이블웨이 등 일시 훼손면적은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승인 면적만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했다.

송전선로 사업의 가설삭도 및 임시작업장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단 사업 개요에만 작성돼 조건부 승인됐다.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시설물 완공 후 시설물이 점유해 토지이용이 변경된 면적을 산정 한 것으로 표시된다.

도는 이에 따라 오색삭도 지주의 경우 일시훼손과 영구훼손으로 구분해 산정했으며, 일시훼손은 공사완료 후 복원하는 지역으로 토지용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오색삭도 사업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환경부 협의에 대해 행정심판 등 법적판단을 통해 편파적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다음주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설악산 오색삭도 조감도. [사진제공=강원도]
설악산 오색삭도 조감도. [사진제공=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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