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경위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제보자 간 ‘진실공방’과 관련, 외부로부터 제보를 받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이른바 ‘김기현 첩보’가 아닌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울산에 다녀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명수사’ 의혹도 일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9월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9월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자체 조사결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뒷받침하는 내용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작년에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울산을 내려갔지 ‘김기현 첩보’를 확인한 게 아니다”라면서 “(어제) 울산 출장 다녀와서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문서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현 첩보’ 관련 언론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점도 분명히 해뒀다.

윤 수석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제보자 이름을 밝히지 않아 하명수사라는 일부 언론 보가 있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면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은 청와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라면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보자의 인적 사항 밝힐 수 없다. 제보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청와대의 하명수사 지시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고민정 대변인의 어제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이다. 문정부와 청와대는 사실대로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를 ‘허위조작보도’로 간주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일부 언론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고인이 된 수사관이 유재수 정보를 집요하게 물었다’는 제목으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보도했다”라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가. 허위조작보도”라고 일갈했다.

최근 ‘지소미아 종료’ 관련 보도 과정에서 나타난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김기현 첩보’ 보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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