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J제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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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지난 7월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이 제정되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이 확산될 전망인 가운데, CJ제일제당이 식음료 업계 최초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은 ‘상호평등’과 ‘상호신뢰’, ‘상호이익’의 기본원칙에 근거해 자사 대리점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을 약속하는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체결식에는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와 김상익 식품영업본부장(부사장), 강연중 식품경영지원실장(상무) 등을 비롯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고병희 유통정책관, 조홍선 대변인, 대리점 경영자 40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강신호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성장과 발전은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회사와 대리점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마음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 나왔다”라면서 “국내 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거래협약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할 것이며, 협약이행과 관련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식품 파트너스클럽을 구성해 대리점 단체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통 확대를 위해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더욱 활성화한다. 분쟁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상생위원회 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운영 외에도 상생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안도 발표했다. 대리점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명절 성수기 기간 대리점 여신한도를 별도 절차 없이 증액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해외연수, 선진 인프라 견학 등 대리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상생협력, 소통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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