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선거 10일 전에 회비를 완납했는데, 왜 투표권을 박탈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14대 이사장 선거에서 자격을 갖추고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여러 명의 조합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자동차정비업체 A사장은 선거가 열렸던 지난달 14일에 밀린 회비를 완납했는데, 14일 오후 조합으로부터 “밀린 회비를 늦게 내서 이번 선거엔 투표권이 없다. 선거 당일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27일 선거날 선거인 명부에서 A씨의 이름을 봤는데, 왜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 역시 15일에 장기 미수금을 완납했지만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해 조합 측에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조합 측에 거세게 항의했던 A씨와 B씨 말고도 투표권을 받지 못했던 조합원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조합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이사장 선거일로부터 10일 이전 회비를 납부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휴일이 끼었다면 익일 17시까지가 마감이다. 이번 선거에선 선거일(27일) 10일 전인 17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18일 오후 5시까지 회비를 내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선거일보다 13일 전인 완납을 한 A씨나 B씨는 투표권을 박탈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기 마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13일까지 마감하겠다”는 내용의 등기 우편물 등을 통해 회비 미납 조합원에게 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 절차를 밟아 손보는 것이 수순”이라면서 “선거 전 위원장에게 수정해 줄 것을 몇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사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의 친인척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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