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진행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지난 3일 진행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하남시는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형마트 수는 안양시 4개소, 파주시 3개소 등이나 하남시는 지난 3월 개점한 코스트코를 비롯해 3개소로 도시규모 대비 많은 수의 대규모 점포가 입지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도시계획차원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서의 대규모점포 허용 제한을 검토하기로 하고 경기도 및 11개시와 지난 12월 3일 제도개선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와 협업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호 하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 8명의 시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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