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백선아 의원은“최근 짙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본 조례안의 개정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박성찬, 전용균, 원병일, 이상기, 이도재, 최성임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김지훈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또한 김지훈 의원은‘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기준  ▲ 안내문 게시 및 유지관리  ▲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발생하기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훈의원은 “본 조례안이 시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지훈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실, 이영환, 이철영, 이정애, 김현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김영실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한편 김영실 의원은‘남양주시 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대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교육복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김영실의원은 “금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추진된다.”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의 모든 학생들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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