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1조원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칩셋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퀄컴 모뎀칩셋에 의존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공급 중단은 휴대폰 전체 사업 중단이 되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고 전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인텔 등 칩셋 기업이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렇게 강화된 칩셋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자사의 특허권을 울며 겨자 먹기로 퀄컴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다만 공정위가 퀄컴에 내린 시정명령 중 일부는 취소 대상으로 봤다. 퀄컴이 자사 모뎀칩셋을 공급받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순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이익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퀄컴은 라이선스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특허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했다.

한편 퀄컴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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