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원 영월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길로 영월군의장 불신임 의결안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7일 강원 영월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길로 영월군의장 불신임 의결안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영월군의회는 윤길로 영월군의장 복귀 결정에 불복해 3일 법원에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월군의회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한 신청서에서 “윤 의장의 가처분이 기각되면 직위만 상실할 뿐 의원으로서의 활동은 보장된다”며 “의장의 업무는 군의회 의원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하면 공정운영이 어려워지고 기존 비리와 범법행위 증거 인멸 등 불법행위로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월군의회는 지난달 7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 건물 내 흡연행위와 독단적 업무처리, 지인 경제적 이득제공, 인사청탁, 동료의원 명예훼손,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장은 지난달 12일 해임사유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행정 소송과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의장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불신임 의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의장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윤 의장은 지난달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월군의회 초유의 사태로 군민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으나 동료 의원 4명이 해임 사유로 제기한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독단적인 배제와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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