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신남방정책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가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 간 약 4.7배 증가하는 동안 신남방국가들의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은 총 5631건으로, 2008년 379건에서 2018년 786건이 출원돼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신남방국가의 상품(품목)별 출원현황.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신남방정책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가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 간 약 4.7배 증가하는 동안 신남방국가들의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은 총 5631건으로, 2008년 379건에서 2018년 786건이 출원돼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신남방국가의 상품(품목)별 출원현황. [사진=특허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지난 2007년 한-아세안 FTA체결 이후 대(對)ASEAN 교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들 국가와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정책 국가(ASEAN + 인도)들이 우리나라에 상표를 출원한 총량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신남방국가들에 출원한 상표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타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총 10개국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신남방정책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가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 간 약 4.7배 증가하는 동안 신남방국가들의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은 총 5631건으로, 2008년 379건에서 2018년 786건이 출원돼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신남방국가들에 대한 해외상표출원은 총 4만6970건으로, 지난 2008년 1666건에서 2018년 9009건으로, 약 5.4배 증가함으로써 신남방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출원한 건 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방국가별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은 ▲싱가포르가 총 2502건을 출원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태국 963건(17%) ▲말레이시아 818건(15%) ▲인도 508건(9%) ▲인도네시아 490건(8%) 베트남 173건(3%)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신남방국가에 대한 상표출원은 ▲베트남 총 1만2550건(26.7%) ▲태국 7675건(16.3%) ▲말레이시아 6634건 (14.1%) ▲싱가포르 6484건(13.8%) 순으로 베트남에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방국가가 우리나라에 출원한 현황을 상품별로 분석해 보면 ▲커피, 차, 과일류 등의 농산물 분야가 1004건으로 전체의 1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화장품류(6.4%) ▲생활·가전제품류(6.3%) ▲의류·신발류(4.6%) 순으로 생활용품이나 신변용품보다는 식품류가 더 많이 출원됐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업(7.7%)과 음식·숙박서비스업(5.9%)분야가 많이 출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남방국가의 우리나라 출원의 국가별 특징을 보면 각 국이 다수 출원하는 식품류를 제외하고 싱가포르는 생활가전 제품이,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화장품, 인도네시아는 종이류 제품이 두드러지고 특히 인도의 경우는 약제류에 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국가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경제 성장이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들로서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은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과의 교류는 최근에 한-베 문화교류와 같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허청은 신남방정책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가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 간 약 4.7배 증가하는 동안 신남방국가들의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은 총 5631건으로, 2008년 379건에서 2018년 786건이 출원돼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신남방국가 상표출원·무역수지 현황.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신남방정책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가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 간 약 4.7배 증가하는 동안 신남방국가들의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은 총 5631건으로, 2008년 379건에서 2018년 786건이 출원돼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신남방국가 상표출원·무역수지 현황. [사진=특허청]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남방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중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상품들을 모방한 짝퉁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역에 앞서 현지 상표권 확보와 더불어 지재권 침해예방과 대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우수특허 창출 ▲지식재산 가치 존중을 위한 보호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용 분야 협력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은 아세안에서 특허권을 보다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고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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