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덕 옳은 방향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와 배달상권의 충돌’을 주제로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진=이하영 기자]
이수덕 옳은 방향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와 배달상권의 충돌’을 주제로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영업지역과 배달상권과 관련해 무한경쟁이 진행되며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학계는 배달앱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상황과 맞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추계학술대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와 배달상권의 충돌’을 주제로 지난달 30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덕 옳은 방향 대표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배달 영업방식의 확대는 가맹점의 매출증가와 매장홍보 등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도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의 고정화와 가맹점 간 무한경쟁으로 영업지역 침해로 상호 간의 사업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배달앱 등장으로 불안해진 프랜차이즈 시장을 언급했다.

또 이 대표는 “불안해하는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가맹본사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이 법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총 4가지로 △첫째, 지리적 차원의 다른 가맹점 또는 직영점 출점을 제한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법 취지 무력화 △둘째,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부당한 사업 활동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법조항 악용 가능성 증폭 △셋째, 법률적으로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와 부당한 사업 활동 제한 금지 조항 등의 재해석 필요 △넷째, 무한경쟁 배달상권 특성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위의 4가지 사항에 주의해 이 대표는 “(지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배달상권에 대한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해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학회 토론 참여자. (왼쪽부터) 이수덕 옳은 방향 대표, 김홍근 호서대학교 교수, 문지영 한국푸드테크협회 부회장,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황민호 변호사, 이현재 배달의 민족 이사, 김도형 교촌치킨 부장. [사진=이하영 기자]
학회 토론 참여자. (왼쪽부터) 이수덕 옳은 방향 대표, 김홍근 호서대학교 교수, 문지영 한국푸드테크협회 부회장,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황민호 변호사, 이현재 배달의 민족 이사, 김도형 교촌치킨 부장. [사진=이하영 기자]

※다음은 ‘외식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와 배달상권의 충돌’ 학회 발표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 현재 배달시장 상황= 2018년 기준 배달앱 시장 규모는 약 3조원대, 월간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약 366만명), 요기요(약 217만명), 배달통(약 71만명) 순이다. 실제 2개의 최대주주의 과점시장(2018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자료)으로 형성돼 있다.

◇ 논점의 시작= 업종의 본질이 배달업은 차치하고, 최근 매장형 외식 프랜차이즈의 배달영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동일 브랜드의 무한경쟁으로 가맹점의 다툼이 격해지고 있다.

과거 영업지역은 부동산적 관점에서 타 가맹점 및 본사 직영점 출점제한과 매장의 판매/영업의 가능지역에 대한 지리적 영역이었으나, 가상 상거래 공간인 온라인 배달판매/영업의 시장의 강력한 출현으로 법취지가 무력화되고 있고 오히려 악용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 현재 문제 상황= △가맹점 간 영업지역 침해와 무한경쟁, 배달영업 하지 않는 가맹점은 영업지역을 침해 받고 있고 주변의 동일한 브랜드 가맹점과 치열하게 무한경쟁 중 △프랜차이즈 사업의 정체성 약화, FC 계약의 요체인 독점 판매지역권 붕괴 △가맹점의 비용의 증가, 월 비용의 고정비화. 배달 수수료‧배달료‧광고비‧판촉비 등 △최종이익, 무한경쟁은 가맹본부 물류이익과 배달앱 영업이익만 늘려주는 상황 △가맹점 간 경제적 격차, 온라인 특성상 자금력(광고비 등) 있는 가맹점의 영향 커짐 △FC 사업의 중요한 목적인 소비자 후생 증대에 역행, 소비자 최종 구매가격 증가 △가맹본부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 약화, 가맹본부와 공정위의의 모호한 입장 등이다.

◇ 각 주체의 문제인식과 주요한 입장= △가맹점, 무한경쟁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소상공인 간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라 △가맹본부, 배달사업의 영업지역 준수강제와 사업 활동 제한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알고 있고, 솔직히 배달상권을 규정하는 것이 법위반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다 △배달앱 공급업자, 배달앱의 광고비용‧광고방법‧배달영역 배분방식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나 본 사안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약의 문제다 △정책적 입장(공정위), 기본적으로 가맹점의 배달상권을 제한/규정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소지가 크며 아직 명확한 입장은 없는 상태다 등으로 나뉜다.

학회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들. [사진=이하영 기자]
학회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들. [사진=이하영 기자]

◇ 법률적 검토와 개선방향= △무력화된 법률 제12조 4에 대한 보완필요, 계약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영점/가맹점을 설치 금지(출점제한) 등이다.

개선방향은 가맹점 간 무한경쟁 배달영업으로, 이미 가맹점 간 영업지역 침해는 현재 심각한 수준임을 아는데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A가맹점 영업지역에 또 다른 가맹점 및 본사 직영점 출점 제한이 무의미해진다.

아울러 가상 상거래 공간인 온라인 거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동산/지리적 영역에서 본 법률의 정한 영업지역 보호의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퇴색되고 무력화될 것이다.

△배달상권에 대한 구속조건부 거래 조문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 중 제12조 ①항 2호에 입각하여 거래지역/가맹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또 배달상권을 가맹본부가 제한하는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항 2호, 구속조건부 거래에서 (라목) 영업지역준수 강제와 (마목) 가목-라목에 준하는 가맹점의 영업활동 제한에 의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라목) 영업지역준수 강제금지의 예외사항으로 ‘영업거점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닐 수 있으나 그 영업거점의 개념과 조문이 불분명하여 많은 혼동을 발생시킴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들 예외조항처럼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동일하게 적용해 좀 더 명료화하여 가맹본부의 혼란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 법률용어의 보완= 법률 제12조 4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는 설정된 자기 영업지역 내에 다른 사업자의 출점제한을 막는 것이다. 제13조 ①항 2호의 ‘영업지역 준수 강제금지’는 출점제한이 아니라 광고‧홍보‧영업‧판매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업활동의 다른 사업자 제한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방향은 둘 다 모두 ‘영업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점을 인식해 구분하는데 있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는 ‘영업지역 설정 및 출점 제한 등’으로 ‘영업지역 준수 강제금지’는 ‘지역’이란 단어를 빼고 ‘부당한 판매 및 영업활동 제한’으로 수정해 두 개념의 차별화를 부각시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시행령 제13조 ①항 3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서 (다목)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완= 만약 A가맹점이 매출액 3000만원 중 배달매출이 1000만원이고, 주변의 지역까지 배달을 하고 있다. A가맹점은 가맹계약 갱신의 시점에 있고 주변에 새로운 가맹점이 오픈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A가맹점의 배달영업을 중지시키는 조건이라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되어 불공정거래로 위법한가?

계속적으로 프랜차이즈 배달상권을 현재 무한경쟁 상황에 놓아두면, 향후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간의 배달상권에 대한 무한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강요가 아니라 공정위의 명료한 해석과 입장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맹본부도 본 사안에 대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 결론 및 시사점= △ 업종에 맞게, 가맹본부가 솔직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제시해야한다.

배달상권에 대해 가맹본부가 자신의 브랜드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맹점 간 배달영업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달상권의 통제와 판매와 영업방식을 사전에 매뉴얼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보공개서에 게시하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미리 알리고 계약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상황, 안일한 문제인식과 소극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 배달상권 문제와 가맹점이 처한 어려운 현실은 뚜렷이 누구 잘못으로 지적할 수 없다. 다만,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무한경쟁으로 가맹점 간 배달상권 문제와 갈등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 주체가 서로의 입장만 내세워 방치하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결코 옳치 않다.

공정위는 현재 프랜차이즈 배달상권의 문제를 가맹사업진흥법을 활용해 먼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 하고 온라인 상권인 배달상권에 대한 법률적 수정 및 보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배달앱 공급업자가 좀 더 많이 시장에 들어와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정책적으로 촉진하는 방향도 필요하다.

만약 법률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먼저 업종별 배달상권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가맹본부가 적극적으로 가맹점과 상호협의해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배달상권의 문제를 상호 간 해결해 나가려는 상생의 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가맹본부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종에 특화된 배달상권의 매뉴얼을 만들어 솔직히 가맹점희망자에게 고지하고 계약하고 현재 처한 가맹점사업자의 문제에 대해 계약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

배달앱 공급업자는 상생 관점에서 수량 제한이 없고 자금력이 있는 가맹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광고방식에 대해 사업 지속성 모델로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영업이 실제 자신의 영업이익 증대와 운영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 4군데의 각 주체들이 좀 더 한걸음씩 앞으로 나와야 한다.

세상에 완전히 공정한 시장은 없다. 반면 각 선수들의 몸집과 개인 능력치가 다르더라도 한 운동장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제도 및 시스템의 합리적인 룰을 최대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상생과 협력체계 구축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상호이익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먼저 주고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충실히 수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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