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청와대가 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아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일축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A 전 행정관이 전날(1일) 사망한 직후에 이뤄진 청와대 해명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이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조선일보>는 '백원우 별동대'라는 보도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전 행정관은 ‘특수관계인 담당’으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파견 근무를 마친 뒤 검찰로 복귀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근무 중이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먼저 A 전 행정관의 사망과 관련,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라며 사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A 전 행정관이 근무했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조직 편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직으로, 이 직제 조항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과의 특수관계인으로 설명한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 담당자이자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라면서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래서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해양경찰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은 바로 조력이 가능한 이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전 행정관 등을 비롯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도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이해충돌 등을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 조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또 감찰반원 30여 명을 대면하고 (그들의 주장도) 청취했다”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행정관 등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2명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을 두고 벌어진 울산지역 검·경 갈등 사건을 일컫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맡아 현장에서의 관련자들 진술도 들었다고 한다.
고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2018년 1월 11일쯤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고인(A 전 행정관)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했다“라고 말했다.
또 고 대변인은 “당시 이 두 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거나 혹은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A 전 행정관 등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울산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들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점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정했다.
고 대변인은 “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인도 해봤지만 창성동에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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