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직 P모 고흥군수가 공무원들 앞에서 행한 '시발껏' 발언은 욕설로 인권침해에 해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2일 올해 처리한 주요 인권 진정 사건 사례에 따르면 전직 고흥군수 P씨는 2017년 10월 양성평등 교육에서 '시발껏'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내뱉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 앞에서 같은 말을 또다시 해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P 전군수는 "'시발껏'이라는 말은 '초심(始,처음 시)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는 의미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및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P 전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동일하게 욕설을 사용한 사실, 스스로가 ‘시발껏’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러 장소에서 사용해 왔다고 한 사실로 미루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P 전 군수가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사용한 욕설이 모두 성(性)에 관련된 욕설로 듣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P 전 군수는 ‘시발껏’ 외에도 ‘새끼들,’ '지랄', '0같은' 욕설을 행한 것으로 인권위는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발언을 듣는 사람 모두 고흥군 소속 공무원들로 조직 특성상 군수라는 지위에서 발언한 욕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자리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욕설을 듣고만 있는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P 전 군수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인권교육 중 '인권의 이해'를 수강하고, 수료증과 소감문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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