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이도재 의원, 전용균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전용균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과 협약 체결에 대한 규정과 관련기관 등의 의무 및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법령 또는 조례, 협약을 위반한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했다.

전용균 의원은“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는 행정환경이 복잡 ․ 다양해짐에 따라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본 조례안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남양주시 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이도재 의원은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학교급식 지원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교나 시설의 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도재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도재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장근환, 최성임, 이정애, 박성찬, 백선아, 전용균, 원병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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