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겨울왕국2’ 스틸컷. [사진=디즈니]
영화 ‘겨울왕국2’ 스틸컷. [사진=디즈니]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스크린 독과점 문제작으로 영화 ‘겨울왕국2’가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또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단체는 프랑스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점유할 경우 불법이며 미국의 경우도 30% 이하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반독과점영대위)는 ‘스크린 독과점을 우려하는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크린 독과점이 영화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