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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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스타강사로 대구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여성들과 성관계 몰래카메라를 찍어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A(37세)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최근 수년간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올초 A씨 집에 방문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범행이 발각 됐다.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A씨가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몰카를 촬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그의 친구인 유명 학원강사 B씨도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가진 영상 가운데 하나에 다른 남성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음질 개선 작업 등 정밀분석 작업을 통해 B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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