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하면서 사업 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을 재개발·재건축으로 판단한 정부가 다른 때보다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20여 건의 불법 사안을 확인, 입찰에 참가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합에 입찰 결과를 스스로 무효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입찰이 무효화되면 각 건설사가 낸 입찰보증금 1500억원씩 총 4500억원이 조합에 귀속될 것이라며 사업 지체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부정적인 기조가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정비사업을 옥죄는 정책을 정부는 연달아 펼치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을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상한제 등으로 일반분양 수익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상한제 적용지역뿐 아니라 나머지 서울 재개발·재건축시장도 정지될 전망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단지도 당분간 사업 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상한제 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사업성이 크게 나빠져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정치적인 잣대로 조합의 일에 관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입찰 무효를 목적으로 한남3구역을 타켓팅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비판에도 한남3구역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의 비리를 ‘9대 생활 적폐’ 중 하나로 규정한 만큼 더욱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 역시 취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 등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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